회사를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는 아쉬움도 크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점은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받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평소에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미취업 기간에 당장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구직 활동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모두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좋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재직 중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월 수로 따지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근로자라면 자신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공무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예외대상이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2. 실제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하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회사를 다녔던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이직 직전에 근무했던 18개월 내에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당을 받은 모든 날들은 근무한 날로 포함합니다.
실제로 근무했던 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휴일인데 유급인 경우와 공휴일인데도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수당을 받지 않은 공휴일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태까지 근무해온 기록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냥 이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퇴사를 하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금을 계속 못 받았다든가 연장근로를 강요했다든가 인신공격적인 모욕을 받았다든가 등등의
이유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불합리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4.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실업자들한테 놀고 먹으라고 실업급여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실업급여도 엄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고용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구직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5. 실업자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신청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구직 신청 기간을 놓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책임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들을 본인이 잘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을 때는 공동인증서와 같은 인증을 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 교육을 일주일 이내로 수료한 뒤 2주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가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구직신청 항목을 클릭한 후 구직 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수급자격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갑니다.
이때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처음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이유는
실업자들이 실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실업자들 입장에서 이 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현재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재취업 도약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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