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얻는 방법에는 월세, 전세, 자가가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월세를 살자니 매달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되죠. 이럴 때 선택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전세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모두 준 뒤에 나중에 이사갈 때 자신이 냈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계약하실 때는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직접 대면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큰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서민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떼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주시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집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들어가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개사님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이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을구에 보시면 그 집에 대한 대출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그 집이 집주인 소유는 맞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왠만하면 저당권 등이 잡혀있지 않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저당권이 잡혀있는 집에 들어가시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확인하세요.
전세로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계약하는 날에 확정일자는 꼭 받아놓으세요. 이사하는 날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전세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내고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비도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원이 전세보증보험에 들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가입하겠다고 하시고 가입비를 내시면 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입하시려면 보증보험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잘 알아보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세요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시고 전셋집이 일반 건축물인지 근린생활시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전세대출을 하실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것입니다. 전셋집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주변의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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